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EV 융복합충전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2. 위 치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24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4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86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11-35)
(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EV 융복합충전소, (아래) 제주시 남원읍 의귀리 EV 융복합충전소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 규제특례 내용
-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제주
- 기간: 2024.02.26 ~ 2026.02.25.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규모 : 제주도 내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2곳(김녕, 의귀)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전기 충전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③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받음
④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 불가 - ESS(전기저장장치)
①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옥내 사용금지)
②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 준수
③ (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등(별첨)
④ (ESS 운영정보 등)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
⑤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상세내용은 특례서221-2호-붙임표(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참조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대인 1억8천/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컨소시엄에서 전액 보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EV 융복합충전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2. 위 치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24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4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86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11-35)
(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EV 융복합충전소, (아래) 제주시 남원읍 의귀리 EV 융복합충전소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 규제특례 내용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③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받음
④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 불가
①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옥내 사용금지)
② (설치기준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의 안전기준 준수
③ (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등(별첨)
④ (ESS 운영정보 등)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BMS, PMS, EMS 등의 계측정보, 온·습도 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
⑤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상세내용은 특례서221-2호-붙임표(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참조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대인 1억8천/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