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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Electric Vehicle Service Co., Ltd.

(전기차 라이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


친환경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미 건축된 기축 시설까지 확대됐다.

우선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포함)100세대 이상이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 내(2023년 1월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27일)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 후 4년(2026년 1월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대 이상 충전 시설 설치 시 급속충전 시설 1기를 설치해야 한다.

EV충전인프라 업체 조이이브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차충전 시설은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업에 문의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EV충전 플랫폼인 JoyEV(조이이브이, 대표 이규제)는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브랜드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168